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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는 재산공제액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금액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도 변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보려 하며,이 포스팅이 기초생활수급을 가장 쉽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할 것이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잘 숙지하셔서 정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선정여부 미리 계산하여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라십니다. 기초수급은 신청달로부터 선정되면 돈이 소급되니 꼭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2023년-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지원혜택, 지원금액 한 번에 정리!

 


01.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02.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감면 총 정리


0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상담을 꼭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 근로 능력 판단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심사 총 정리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② 생계급여는 연봉1억이하, 재산 9억 이하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


04.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온라인신청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05.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집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0.10MB
사용대차 확인서 (1).pdf
0.04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13MB
소득재산신고서.pdf
0.06MB


 


06.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가구원 소득인정액
1인 가구 623,368
2인 가구 1,036,847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5인 가구 1,899,206
6인 가구 2,168,394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 매월 20일 기준,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

-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 2023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원 소득인정액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6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2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 없는 가구,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입니다.

 

 

 

 

(3)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기 간편합니다.

가구원 소득인정액
1인 가구 976,609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4
4인 가구 2,538,453
5인 가구 2,975,423
6인 가구 3,397,151
(단위 : 원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 변경 내용,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총 정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39.4 31.3 25.6
5인 가구 52.8 40.7 32.3 26.4
6인 가구 62.6 48.2 38.2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 원으로 산출
(산식: [1,000만 원 ×0.04/ 12 ] + 10만 원 = 3.3만 원 + 10만 원= 13.3만 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 원으로 산출
(산식: [2,000만 원 ×0.04/ 12 ] + 6만 원 = 6.6만 원 + 6만 원= 12.6만 원)
※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4) 2023년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인정액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8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2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15,000원
( 연 1회 )
+84,000원
25.4% 상승
중 589,000원
( 연 1회 )
+123,000원
26.4% 상승
고 654,000원
( 연 1회 )
+100,000원
18.1% 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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