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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조건 기준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정리

이교수TV 2024. 2. 19. 16:16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들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 지급 액, 근무 연수 계산 방법, 감액 지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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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근수당가산금지급대상조건

 

글 순서

  •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 조건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 계산 방법
  •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과 반납액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 조건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중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에 따른 월 지급 액은 다음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지급금액표
클릭 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공무원

  • 20년 이상 근무 연수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5년 미만: 30,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 계산 방법

근무 연수 계산은 정근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 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영 제7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 근무연수는 매달 1일에 계산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가산금은 해당 근무 연수가 완료된 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은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감액 지급 시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은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직위해제 처분(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 시 감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해제(직위해제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 시: 수당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4.4월분 중 감할 금액: '24.4.13.부터 '24.4.30. 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 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24.4.1.부터 '24.4.12. 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상 지급
  • '24.5월분 중 감할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 × 0.2
  • '24.6월분 중 감할 금액: '24.6.1.부터 '24.6.12. 까지의 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24.6.13.부터 '24.6.30. 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상 지급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과 반납액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은 후 면직된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해당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반대로 보수지급일에 이미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았다면 면직일로부터 해당 달의 나머지 일수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액은 정근수당 가산금 × (면직일로부터 남은 일수/전체 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한 이해와 지급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들에게 근무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