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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지급구분 지급기준 해당 직렬 예시

이교수TV 2024. 2. 21. 11:12

공무원들을 위한 중요한 수당인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지급구분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공무원 직렬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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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이란?

먼저,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에 나열된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한 직무를 종사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구분

위험근무수당은 지급구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는 영 별표 7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에 따라 결정되며, 갑종은 6만 원, 을종은 5만 원, 병종은 4만 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그렇다면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먼저,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직무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시 종사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종사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상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근무수당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마지막으로, 위험근무수당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 별표 8의 4. 농수산업 연구부문 병종 다. 에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받는 직렬 다양한 예시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직무가 위험한 직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농수산업: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관리하는 업무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건의료: 의료진은 감염성 질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수술 및 응급처치 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나 핵의학 검사 등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도 위험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에서는 유독물질, 폭발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선: 방사선 관련 직무에서는 핵발전소, 방사선 치료기기 등을 다루며,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입니다.
  • 화재안전: 소방서 등에서 화재 예방 및 진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재 조사 및 화재 재해 예방에도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 전기안전: 전기 공사, 전기 설비 관리 등과 같이 전기에 관련된 업무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은 직무에 해당합니다.
  • 해양안전: 해양사고 예방, 해양환경 보호 등을 담당하는 해양안전관리공무원은 해양에서의 작업이나 조사 업무로 인해 해양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항안전: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 관리, 안전 절차 감시 등을 담당하는 공항안전관리공무원은 항공기 사고나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계안전: 기계 작동, 유지보수, 정비 등의 업무에서는 기계의 이상 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 중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직무들은 위험한 직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험근무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이해와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