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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총 정리

이교수TV 2023. 2. 8. 15:37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나온 정책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지원대상까지 확인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 대환 한도 : 개인 1억, 법인 2억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가능!
  • 보증료 부담 완화!
  • 신청기한 : 24년말 까지 1년 연장!
 

자영업자-소상공인-저금리-대환-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내용 정리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시행시기

3월초 시행 예정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변경!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한도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내용

01. 대출 대환 한도 확대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상환구조를 변경

02. 상환 구조 변경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03. 보증료 부담을 완화

  •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을 연장
  •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  

5.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4년 말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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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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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신용보증기금,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