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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집을 마련할 때 디딤돌 대출이 상대점으로 고정금리이며, 금리도 낮게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장기대출로 소득공제 효과도 있답니다. 디딤돌 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밑에 함께하는 글에는 주거급여, 청년월세특별지원, 임대아파트 공고문 한번에 받기,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관련정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01. 디딤돌 대출이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2.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0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0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 신청 제출 :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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