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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 반지하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시주거포탈

시행 배경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특정바우처’를 시행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침수지역 대상 조회 링크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hwp
0.07MB
신청서.hwp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T. 2133-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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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주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