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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제4차-미세먼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계절관리제-세부내용

단속기준 및 세부내용

○ 올해 12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제-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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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