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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요약!>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시기

  •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향사랑e음)와 대면창구(지역농협,농협은행창구)를 통해 기부가능


구체적혜택내용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세액공제 예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1만 65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17만 6500원의 혜택을,

100만원은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으로 혜택금액은 총 54만 8500원이다.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로 정한 까닭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는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했다.

답례품의 금지 품목으로는 골프장과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 및 전자제품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효과

  • 지역 농·축특산물 답례품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농업·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 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 또 한 번은 농축산물 답례품 선택으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