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내년 1월 시행
※ 간략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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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행 문제점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수 범위(30~55점)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구간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02. 개선내용
-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됩니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됩니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합니다.
03.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23년 1월 시행할 예정
05. 기대효과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배관 등의 누수·고장으로 인한 주거 수준 저하,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갈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06. 한눈에 최종 정리
참고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