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않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내 예술인들이 설 곳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알면 받을 수 있고, 놓치면 못받는 혜택 시작합니다.
핵심요약 |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사업-창작씨앗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지원금의 창작디딤돌과 창작씨앗을 지급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 연2회 분할 신청(상,하반기) *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요건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333,774원(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규모 : 총 18,000명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명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창작씨앗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요건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333,774원(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지원규모 : 1인 1회 200만원
2022년 포스팅기준이나, 2023년에 소득인정액 변경 금액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꼭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300만원, 20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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