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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됩니다.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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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이란?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 겠습니다.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일정금액의 채권을 매입하게 만들어서 차량 가격외에도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채권 매입에 따른 현재 현행 상황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사회 초년 직장인 ㅇㅇㅇ 최근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구매하면서, 약 163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약 33만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1,600cc 미만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 즉, 33만원 절약할 수 있음! |
기대효과
요즘 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정부의 채권매입면제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 차량 매입하시는 분들은 꼭 차량매입명세서 및 상세영수증을 받고 채권매입 면제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