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유류세 인하로 유류 가격 인하, 개별소비세 6개월 더 연장하다.
최근 정부에서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내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을 하여 유류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여 차량 구입에 따른 일부 경비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01.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장기화된 국제전쟁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높은 기름값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도모를 위하여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이라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을 위해 종합적 고려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 가격인하 예상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단위 : 원/ℓ) |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4.30. | |
△20% | △30% | △37%(현행) | △25%, △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0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중고차나 새차를 구입할 때 22.12.31.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로 인하여 새차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 구매력도 많이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22.12.31.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합니다.
유류세 인하로 유류가격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