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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2.12.21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최고세율이 12%로 달하는 등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행시기

-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입니다.
**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
- 내년 2월 경에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 지방세 혜택도 복원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이에 따른 기대효과

  1.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와 각종 규제등으로 주택시장의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얼른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 주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하여 얼버붙은 주택시장에 활기가 돋기를 바랍니다.

참고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