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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유사하게 대중교통을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2023년부터는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비싸게 혜택 보실 분들은 아래 클릭하지 마세요!
1.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안내
3.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4. 2023년 알뜰교통카드 변경사항
2023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일반(현행유지) (월 상한)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
청년층(신설) (월 상한)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
350원→500원 (22,000원) |
500원→700원 (30,800원) |
650원→900원 (39,600원) |
알뜰교통카드 필수 숙지 내용!
-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시 등록 필요
- 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163개 시군구('22.11월 기준)에서 시행
5.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방법
6. 알뜰교통카드 발급 신청
알뜰교통카드는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