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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대동소이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중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1년에 정해져있는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기전에 관련 규정을 찾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시 유급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며,

최대한 알아보시기 쉽게 총 정리하니 참고바랍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출산휴가, 특별휴가 경조사, 병가 규정도 아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구,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총 정리

01. 자녀돌봄휴가에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정

2020년에 코로나19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칭도 자녀돌봄휴가에서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었으며, 연간휴가 일수는 총3일에서 총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생활보호모니터

 

공무원특별휴가

 


02. 가족돌봄휴가 사유 및 필수 구비 증빙서류(색깔 참조)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1명 2일 유급, 자녀2명 3일 유급)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 방학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모니터사생활보호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총 정리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공무원 병가 총 정리(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03. 가족돌봄휴가 관계법령, 예규 첨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32172호)(20220113).hwp
0.16MB
210118-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hwp
0.26MB

참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근거, 국가법령센터 지방공무원복무지침

 

공무원(지방직, 국가직)출산 휴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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