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중 꼭 기억해야될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 총정리
아래 공무원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병가 내용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 인 | 5 |
자 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입 양 | 본 인 | 20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배우자 또는 배우자 본인의 부모 사망 | 5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 |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 |
2. 경조사휴가 유의사항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경조사휴가 산정 방법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 가능함
4. 경조사휴가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 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 5】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공무원 병가 총 정리(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