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거의 동일시합니다.

육아시간은 성별상관 없이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 중간에

육아시간, 특별휴가 경조사, 가족돌봄휴가, 병가, 출산휴가 까지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총 정리

 


▷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에 대한 총 정리

01. 육아시간 정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총 정리

 

공무원화면모니터보호기


02. 육아시간 산정방법 및 주의사항★

○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구 분
출·퇴근시간
(日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육아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공무원화면모니터보호기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1.∼5.30. 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

 

공무원 병가 총 정리(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03. 실제 예시로 알아보는 육아시간

(예시1)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휴가 사용일수가 17일로 20일이 되지 않으므로 17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30일이 안되는 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속 사용하였으므로, 2) 및 3)의 괄호에 따라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2)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24개월의 범위로 사용하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함
⇒ 잘못됨. 육아시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더 사용할 수 있음

(예시3)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월, 2월에 걸쳐 있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총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4) 1월 21일과 2월 25일 총 2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월 단위로 지정하라고 하였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 잘못됨. 상기 사례는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총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 추후 월 단위 이상 연속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이 되면 이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직장인들이 부서운영에 영향을 가지 않는 선에서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를 만드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지방직, 국가직)출산 휴가 총 정리

 

참고출처: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