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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가 좀더 혜택이 두텁게 보장 변경
< 핵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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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 월 50만 원 x 6개월 |
2023년 추가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 구비서류: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
0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 원 지급 |
2023년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2.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피보험자수 5인 이상 ☞ [2023년]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3.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10만 원 ☞ [2023년]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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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