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처음 입사하였을때 희망과 큰 포부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가를 사용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플때 알아봐야하므로 규정이 생소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병가관련하여 총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 01. 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 02. 병가일수의 계산
  • 03. 병가의 운영 방법
  • 0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원 육아시간,자녀돌봄,가족돌봄휴가,경조사휴가,출산휴가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무원 병가

 

모니터화면보호기


공무원 병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여 정리

01. 공무원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시1 :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시2 :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시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상 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총 정리

 


02. 병가일수의 계산


①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03. 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공무원모니터화면보호기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연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 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③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총 정리

 


0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①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②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ㆍ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ㆍ부상의 경우
③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⑤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ㆍ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공무원(지방직, 국가직)출산 휴가 총 정리

 

참고출처: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