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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를 처음 시행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한 개념으로 이름명칭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조금 늘었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정말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홍보하나, 기존에 있던 지원서비스의 명칭변경과 지원금액 확대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 정리 해보려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2024년
현금지원 만0세 -> 70만원
만1세 -> 35만원
만0세 -> 100만원
만1세 ->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만0세, 만1세 -> 51만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미정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천 원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전반적인 사항 총 정리

01. 신청방법

① 현장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 24(www.gov.kr) ☜ 바로가기 클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02.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1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차액이 입금

03. 부모급여 기대효과

  •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아니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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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정책브리핑 또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