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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신차 출고의 대기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판매를 위해 여러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떨어지니 자연스레 중고차 값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지금이 가장 자동차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과 신차 구매 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2023년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연장, 채권매입의무 면제로 신차 구매 부담 완화
올해 2023년 자동차 관련 정책으로는 신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최대로 감면해주는 한도금액은 100만 원이며, 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대로 감면해주는 한도금액은 100만 원이며, 친환경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종별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 금액
차량종류 | 개별소비세 최대 금액 |
하이브리드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
수소전기차 | 400만원 |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취득세 감면 제도도 2024년까지 연장되며, 최대 40만원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새로 생긴 정책으로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한도
차량종류 | 도치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한도 |
하이브리드 | 200만원 |
전기차, 수소전기차 | 250만원 |
2024년 말까지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인데,
1600cc 미만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 2023년 자동차 관련 바뀌는 정책
- 2025년 말까지 전기 및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37%에서 25%로 인하 폭을 축소하고 경유와 LPG는 현행 37%를 유지합니다.
-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승용차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