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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 축제로 전 세계에서 돈을 찍어냈으며, 그로 인해 지금 금리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기업, 부동산, 가계에 부담은 증가되며, 당연 고용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고용시장도 얼어붙으니, 실업률은 증가될것이며 날로 살기 어려운 경제가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서 국민연금은 5.1%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 주요 핵심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5.1%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9,160원↑)

국민연금 5.1%상승, 국민연금 수급권자622만명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 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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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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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정채브리핑, 보건복지부, wlsgm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