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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해결해야 될 때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법치국가로써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인이게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구조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많이 생소하실 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상담 및 소송지원 업무 총 정리

법률구조공단이란?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관할 대한법류구조공단 찾기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 | 법률구조안내 | 개요 및 절차 | 민사,가사사건등 처리절차 (klac.or.kr)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법률구조공단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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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요건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하는 일

  • 무료 법률 상담:모든 사람에게 민사 · 형사 ·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면접,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 합의 중재: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한다.
  • 소송 서류의 무료 작성: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차용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 민사 · 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법률 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 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 형사 사건의 무료 변호:구속 사건, 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을 무료로 변호한다.
  • 기타:법률 강연과 출장 상담 등을 통한 준법 계몽 활동,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수행한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서 소득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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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상자안내

참고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