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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였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신규증 발급 신청기관이 전국으로 확대(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22.7.11.)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의 편리성이 도모되었으며, 그리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정부 24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방문 수령지 전국 확대(’ 23.1.12. 시행)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스템 개선 내용
- (기존) 주민등록지 외 시군구에서 신청 불가 → (변경) 타 시군구에서도 허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 시 수령도 신청기관에서 방문 수령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청인이 원하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도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
-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가능.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방법
0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준비물>
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 여권용 사진 규격 3.5cm X. 4. 4cm
③ 학생증, 청소년증, 기한만료되지 않은 여권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다면,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행
02.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23.2.1. 시행)
①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사이즈의 조건에 맞는 사진파일을 정부 24 사이트에 등록 후 지문등록기관을 편한 곳으로 지정.
② 6개월 이내에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 단 6개월 이내 방문하지 않을 시 정부 24에 신청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 정부24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