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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불 금액을 현저하게 줄어줍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되어야 하니, 최근 들어 기준이 정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본인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글 순서
  • 의료급여 자격기준
  • 의료급여 종류
  • 의료급여 1종 혜택
  • 의료급여 2종 혜택
  •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그 밖의 의료비 지원제도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자격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조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정부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종류

1) 의료급여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 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료급여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1종 혜택

1) 의료급여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2) 의료급여 1종 외래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

3) 의료급여 1종 약국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2종 혜택

1) 의료급여 2종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04.1.1 이전 20%, '09.6.1 이전 15%)
  •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산모 본인부담금 없음('16.7.1부터')

2) 의료급여 2종 외래

의료급여 혜택

3) 의료급여 2종 약국

의료급여 혜택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