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사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원사회에서도 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매뉴얼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려 합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법적근거와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유형 종류, 공무원 유연근무제 사용 사례 예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다운로드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지만,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공무원 유연근무제 근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다운로드
  •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종류
  • 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청방법 및 공통사항
  • 공무원 유연근무제 사용 사례 예시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공무원 병가,육아시간, 특별휴가, 경조사)

공무원-유연근무제


공무원 유연근무제 근거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근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다운로드

국가법령센터에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첨부합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제111호_210421_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hwp
0.08MB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종류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시차 출퇴근형입니다.

 

 

시차 출퇴근형은 기본 내가 1시간 일찍 출근하였다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기본개념 : 1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신청방법 및 공통사항

1. 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1) 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청방법은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공무원 유연근무제 승인은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공무원 유여근무제 취소·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2. 공무원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예시) 당직근무를 당일 18익일 09시까지 시행할 경우 기본근무형태(09:0018:00) 변경해야 하는 해당 일자는 당직일 당일과 익일 총 2일임

3.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광고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 계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참고사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붙여 두 시간 동안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외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40시간 근무하되, 5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탄력형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5. 출‧퇴근 지정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 9시)(오전 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 6시)을(오후 6시)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함

 

6.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적용되는 유형 :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 기예정된 출근/퇴근 시간

사전에 유연근무 미신청 시 : 09/18
사전에 유연근무 신청 시 : 유연근무 예정출근시각/퇴근시각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금) 당(월∼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시 유효함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해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함


사용 사례 예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사용 사례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사례1) 시차출퇴근형 8:3017:30 근무인데 8:40분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10)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9~18)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

(사례2) 근무시간선택형 9:0017:00 근무

·퇴근시간 모두 지정하여야 함(9시 이전 출근 지정, 17시 이후 퇴근 지정)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

 

1주일의 유연근무 중에 정규근무시간(9~18) 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

(사례3) 근무시간선택형을 선택하여 월요일 917, 화요일 919,
수요일 918, 목요일 917, 금요일 919시 근무를 설정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선택한 근무일 중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요일은 출·퇴근지정 불필요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유연근무 하는 날에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출·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함

(사례4) 사무실 출근 전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사례4-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퇴근시간) 퇴근시간 지정 필요

⇒ (사례4-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사례5) 사무실 출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 (사례5-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퇴근시간) 모두 지정 필요

 

⇒ (사례5-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출근시간) 지정 필요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유연근무일에 반일연가·지각·조퇴 또는 시간 단위로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 유연근무를 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연가 등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사례6) 출근 전 지각을 사용
- 시차출퇴근형(9:3018:30) 이용한 날, 30분 지각을 사용한 경우

지각 사용 후 실제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하면서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사례7) 출근 후 반일연가또는 조퇴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이용한 날, 3시간 조퇴를 사용한 경우

출근시간인 09:30에 출근지정하고,
15:30 이후 조퇴를 하면서 사무실을 떠나는 시간에 퇴근 지정

 

 
(사례8) 출근 전 시간단위 특별휴가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이용한 날, 09:30부터 10:00까지 30분간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사용한 경우

30분 육아시간 사용 후 실제 출근하신 시간에 출근을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지정을 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사례9) 출근 후 시간단위 특별휴가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3시간 공가를 사용한 경우

⇒ (사례9-1) 3시간 공가 사용(13:00~16:00)하여 사무실 복귀하는 경우

·퇴근 시간 모두 지정 필요

 

⇒ (사례9-2) 3시간 공가 사용(15:30~18:30)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출근 시 출근 지정, 공가 사용시작 시간인 15:30 이후에 퇴근지정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공무원 병가,육아시간,특별휴가,경조사,공가)

지금 까지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상사들의 마인드와 조직 내 분위기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특별휴가 연가 각종 법에 근거된 것들을 사용할 때 눈치를 주는 분위기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1.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자녀 돌봄 휴가) 총 정리
  2.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총 정리
  3.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총 정리
  4. 공무원 병가 총 정리(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5. 공무원(지방직, 국가직) 출산 휴가 총 정리
  6. 기아 EV9 가격 사전예약 출시일 보조금 크기 제원 및 스펙 정리
  7.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사전예약 주행거리 가격 카탈로그 다운
  8. 공무원 공가 사유 규정 및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