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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들이 신청하여 지원 조건이 되면 3년간 10만 원 이상 입금을 할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즉 3년 뒤 차상위층 이하 청년은 1,080만 원을 정부에서 주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36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신청 서류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행정 전공자로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 아래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 조회를 통해서 꼭 대상이 될지 안될지 미리 확인바랍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지원 내용
  • 신청 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2023년 달라진 점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나이,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만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복지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자격이 될지 안될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1. 가입나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아래를 통해서 나이가 애매하신 분들은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지, 50% 초과~100% 이하 인지 궁금하면 아래를 통하여 기준중위소득 조회 바랍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신청자 청년의 근로소득기준입니다. 세금 떼기 전 근로소득이니 참고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인 청년

 

3. 가구기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구기준에 부합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4. 가구재산 기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한눈에 정리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3.5.1(월) ~ 5.26(금)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1(월)~5.12(금)까지는 5부제로 2회 운영(출생일 끝자리 기준)을 합니다. 5.15(월)~5.26(금)은 5부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일
(1, 8)

(2, 9)

(3, 10)

(4)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신청기간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선정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3년간 매칭금을 지원해 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이 된다면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선정이 되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지원조건은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공통 신청서류와 소득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며,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1. 공통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8. (현장접수 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안)
 

2. 소득증빙 관련 서류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 재징증명서를 받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소득발생증빙서류 제출필요(급여명세서 혹은 통장이체내역 혹은 급여 가 적힌 근로계약서 등)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혹은 고용임금확인서(*유의사항:고용임금확인서 날인확인)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이체내역서

혹은 급여이체 통장내역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3. 신청 서식 다운로드

 

소득재산신고서 (1).pdf
0.06MB
고용·임금확인서.pdf
0.04MB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pdf
0.04MB
사용대차 확인서 (2).pdf
0.04MB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pdf
0.05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pdf
0.10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pdf
0.13MB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pdf
0.10MB
청년저축계좌(자가진단표).pdf
0.59MB

 

 

 


2023년 달라진 점

2022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중위소득 100% 이하 별도 생계 구성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원가구인 부모, 형제·자매 등 자산조사 미실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변경에 따른 협의완료('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