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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조사를 통하여, 월세 및 전세 거주할 시 정부에서 주거급여 명목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지원받는 가구 중에 청년이 취학 또는 구직 등으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자격이 되는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으로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하여 주거급여 자격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2.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 즉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절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절차는 주거급여 사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A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가구주는 일부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