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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ㅇ내달 부터 15억 이상하는 아파트 주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LTV 50%

안녕하세요~서재왕^^입니다. 

부동산정책관련 해서 변화된 것이 있어서 포스팅하려합니다.

요즘 참 집도 안팔리고, 주식시장도 안좋고 정말 힘든 한해입니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가능합니다.

다음달부터 시가 15억원이 이상되는 주택,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된다고 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됩니다.

정부 당국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12월 달부터 시가 15억원 이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경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합니다.

현재는 집을 거래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어제 미국소비자물가지수 cpi 7.7% 발표되면서, 미국 기준금리의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금식 규제를 풀어가면서 향후 취득세 , 양도세에 대한 법도 개정이 된다면 다시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5)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