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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는 재산공제액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금액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도 변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보려 하며,이 포스팅이 기초생활수급을 가장 쉽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할 것이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잘 숙지하셔서 정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선정여부 미리 계산하여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라십니다. 기초수급은 신청달로부터 선정되면 돈이 소급되니 꼭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지원혜택, 지원금액 한 번에 정리!
01.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02.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감면 총 정리
0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①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
②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상담을 꼭 받으세요.
※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심사 총 정리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② 생계급여는 연봉1억이하, 재산 9억 이하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
04.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05.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집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06.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
6인 가구 | 2,168,394 |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 매월 20일 기준,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
-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 2023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 없는 가구,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입니다.
(3)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기 간편합니다.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6인 가구 | 3,397,151 |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 변경 내용,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총 정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 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 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 가구 | 62.6 | 48.2 | 38.2 | 31.3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 원으로 산출
(산식: [1,000만 원 ×0.04/ 12 ] + 10만 원 = 3.3만 원 + 10만 원= 13.3만 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 원으로 산출
(산식: [2,000만 원 ×0.04/ 12 ] + 6만 원 = 6.6만 원 + 6만 원= 12.6만 원)
※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4) 2023년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1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2년 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415,000원 ( 연 1회 ) |
+84,000원 25.4% 상승 |
중 589,000원 ( 연 1회 ) |
+123,000원 26.4% 상승 |
||
고 654,000원 ( 연 1회 ) |
+100,000원 18.1% 상승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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