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불 금액을 현저하게 줄어줍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되어야 하니, 최근 들어 기준이 정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본인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자격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조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정부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의료급여 종류
1) 의료급여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 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료급여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1종 혜택
1) 의료급여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2) 의료급여 1종 외래
3) 의료급여 1종 약국
의료급여 2종 혜택
1) 의료급여 2종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04.1.1 이전 20%, '09.6.1 이전 15%)
-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산모 본인부담금 없음('16.7.1부터')
2) 의료급여 2종 외래
3) 의료급여 2종 약국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 정리
정말 쉽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차상위 의료 총 정리
참고출처: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