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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 정리

이교수TV 2023. 2. 4. 11:05

갑작스럽게 생활고로 인하여, 목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언론이나 뉴스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일가족이 함께 숨을 거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합니다. 벼랑 끝에 서있는 분들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가 힘드신 분, 갑작스러운 의료비 과다로 의료비가 부담이신 분, 주거문제로 주거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 긴급복지 제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금만 되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는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가 있으니 꼭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긴급복지 신청방법
  • 긴급복지지원 대상(위기상황)
  • 긴급복지 자격기준
  • 긴급복지 지원금액 및 절차
  • 긴급의료비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금-신청방법-지원-총-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신청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제도 내용 정리

긴급복지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해보세요.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위해 직접 내방하여 힘든 상황을 상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다른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시려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복지로-서비스-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내용 총 정리

에너지바우처신청


지원 대상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이 모두 맞아야 지원가능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기초생활수급자-자격기준

 


지원자격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01.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02.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03.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종류와 지원 금액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2.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3.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긴급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긴급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긴급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긴급복지-지원절차

 

긴급의료비 신청 시 주의사항

긴급의료비 지원수술 또는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한 자로써,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 부합한자

긴급의료비 신청은 입원중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의료비 결정 또한 입원 중에 나야 함.

정리하자면, 신청과 결정이 입원중일 때 완료되어야 하며, 중간 퇴원 시 지원 불가

사보험으로 의료비 보상받을 수 있을 시 지원불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재난적-의료비-신청방법

 

긴급의료비 필수 서류

  1. 중간진료비 영수증
  2. 입원확인서
  3. 수술 및 수술에 준하는 시술이 기재된 진단서

참고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