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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 법적이혼 한부모가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로서 법적이혼 후 관할 동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소득,

재산 조사 후 선정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면,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 변경내용,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한부모가족 변경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총 정리하기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2년 대비 5.5%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3년 자격별 선정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0%)
’22년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3년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2년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3년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72%)
’22년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23년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내방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ㆍ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6.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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