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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의 관련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차상위계층확인이 된다면 정부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상위 계층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하여 선정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아래를 통하여 차상위계층을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달로 부터 소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 혜택 및 내용, 신청방법, 지원기준 정리
■ 차상위계층확인서 혜택
- 전기, 도시가스 감면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정부양곡 2023년 기준 1만 원 10kg 가구원수 맞게 신청가능
- 만 18세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시 교육급여 선정도 가능
- 각종 과태료 감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요금 감면 총 정리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청년층 지원혜택 총 정리
■ 차상위계층확인 신청방법
직접방문 :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차상위 의료 총 정리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기준(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사항 반영)
차상위계층확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조사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조사 방식이 매년 변경되면 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 조사방식도 변경됩니다.
* 3 → 4 급지 체계 개편, 급지별 ①기본재산공제액, ②재산범위 특례, ③주거용재산 한도액 단가 상향
○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범위특례 등 적용에 변경된 급지체계·단가 반영
(단위:만원)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 9,900 | 8,000 | 7,700 | 5,300 |
재산범위 특례 | 14,300 | 12,500 | 12,000 | 9,100 |
주거용재산한도액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정말 쉽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소득공제액 등 확대)
○ (자립준비청년)
①자립준비청년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수준 확대,
②자립정착금*을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17) 주요추진과제주요 추진과제로 반영)
* 보호종료 후 일시에 지급되며(5∼15백만 원),(5∼15백만원), 현재 재산가액 산정 시 포함
구 분 | 주요내용 | ‘23년 개정(안) |
근로·사업 소득공제 |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 (현행) 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 추가 공제 → (개정) 6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 추가 공제 |
자립정착금 재산공제 |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현행) 생활준비금(가구당 5백만원 기본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통장 가입액 등 → (개정)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공제 대상에 추가 |
○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급*(’ 23년*(’23 시행, 1인당 최대 2백만원)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활기업 참여 수급자가 최초 창업 시부터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 100100만 원 지급
** 기존 소득산정 제외대상 중 취업성공수당, 자립성과급과 목적·사업구조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성과급도소득산정 제외대상으로 추가
구 분 | ‘23년 개정(안) |
자활근로소득 소득산정 제외 | (현행)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자립성과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참여로 받는 수당 또는 실비지원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개정) 소득산정 제외대상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최대 2백만원)”을 추가 |
■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가 재난피해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후원금품 등은 일정기간(선포일부터 3년) 소득·재산 미산정
* (특례대상) 선포 당시 해당지역 거주 중이면서 피해를 사유로 정부지원금 또는 후원금품을 지급받은 수급가구 (이후 타 지역 전출 시에도 특례종료일까지 특례 유지)
■ 기 타
○ (해외체류자 보장가구 제외대상) (현행)(현행) 출국일 직전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체류자 → (개정)조사일로부터 직전 180일중 60일 초과 체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2.6.22.(’22.6.22. 공포, ’ 22.12.22.시행)
○ (부채)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추가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차감 불가
참고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