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작년과 달리 많은 정책들이 바뀝니다.
2022년과 달리 2023년 바뀌는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지원받지 못했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제도와 정책들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과 달리 2023년에 바뀌는 정부 정책 및 제도들을
엄선하여 한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이 글만 제대로 숙지하면 2023년 바뀌는 정부 정책 및 제도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으니 절대로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1. 부동산·세제·금융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23.1.1~)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3.1.1~)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ㅇ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 23.1.1~)
* (세율)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그 외 6억 원 → 9억 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 22.12.1~)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2. 교육·보육·가족
ㅇ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3년 중)
* 4개 교육청(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만 명, ’ 23.1.1~)
* (현재)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변경) 60% 이하
ㅇ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 23.1.1~)
3. 보건·복지·고용
ㅇ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23년 상반기~)
* 최대 154만 원 → 162만 원(4인가구) ** 3.5만 가구(생계), 1.3만 가구(의료) 추가 수급 예상
ㅇ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 23.1.1~)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지급
ㅇ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 23.1.1~)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ㅇ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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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23.3.28~)
5. 환경·기상
ㅇ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 23.1.1~)
* 노후경유차에 대해 잔존가격의 100% 지원
ㅇ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23.2.1~)
* (직접 충격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 시행(’ 23.3.7~)
7. 농림·수산·식품
ㅇ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23년 상반기~)
* (사업 선정규모) 2천 명 → 4천 명,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 원 → 110만 원
ㅇ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23.4.19~)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만 명 추가 수령 가능
ㅇ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3.1월~)
* 단일재배 : (동계) ha당 50만 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 원, 조사료 430만 원
이모작 : 밀·조사료 + 콩·가루쌀 250만 원
ㅇ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23~’ 27년)
* ‘23년도에는 경제거점 5개소, 생활서비스 35개소, 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시행
8. 국방·병무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 인상**(’ 23.1.1~)
* 병장 기준 ‘22년 월 67.6만 원 → ’ 23년 월 100만 원 ** ‘22년 6.2만 원 → ’ 23년 8.2만 원
ㅇ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 23.1월~)
9. 행정·안전·질서
ㅇ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제화(’ 22.12.13~)
*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ㅇ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 23.6.28~)
ㅇ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3.1.1~)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ㅇ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신설(’ 23.1.1/1.22~)
*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참고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