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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변경 사항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

서비스대상, 지원시간,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내 주변 활동지원 기관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내용바로가기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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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지원시간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점수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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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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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 신청 가능*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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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 참고 사항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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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