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신청 방법, 대상, 안내 제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직업훈련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아 내려갈 여성들 까지 필요한 역량 개발사업으로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즉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장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목차> 1.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총 정리(지원절차,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러 바로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신청 대상 안내 총 정리」
1.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총 정리
01. 지원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02.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03.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자와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지원금액 : 300만원~500만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능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05.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06. 훈련비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 II 유형(청,중잔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07.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의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08.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09.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참고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활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