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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 온 경우 대비책이 없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꼭 기억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꼭 이 제도를 기억하시고 추후 이런일이 있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변경 핵심내용
  • 23.1.1.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 의료비부담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
 
 
목차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기준중위소득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산정방식
  •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총 4가지가 모두 부합된 대상자

01.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0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상세보기

2023년-기준중위소득
표1

0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0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 결정

재난적의료비-의료부담-수준
표2

05. 예시 사례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위의 [표 1] 충족하면서 [표 2]까지 충족되어야 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산정법

01. 지원금액 및 범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비율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예시 사례
  • 2021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02.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 50~80%

 

03. 지원금액 예시 사례

①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0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02.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3일 전까지 신청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03.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구비서류

 

04.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식 모음

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_20호).hwp
0.17MB

 

참고출처 :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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