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자체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에 관하여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총 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
(1)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5.)
(2)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3)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2.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신청자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01.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①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②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02. 신청 제외 대상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0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0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0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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