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될 장소는 어디 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내용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상세 내용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안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으로 달라진 점.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
-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필요
-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신경 쓰기
참고자료: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