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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스비 폭탄으로 가스비가 급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 가스비에 놀라셨을 겁니다. 보통 2~3배 오른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가스비, 전기비 등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를 아시나요?
놓치면 지원 받지 못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대상 내용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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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내용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0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0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0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①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가능
④ 사용기한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꿀팁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로 발급받으면 금융기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카드발급 절차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시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참고출처: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