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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나온 정책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꼭 지원대상까지 확인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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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내용 정리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시행시기
3월초 시행 예정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 정리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변경!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상담 및 소송지원 총 정리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내용
01. 대출 대환 한도 확대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상환구조를 변경
02. 상환 구조 변경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03. 보증료 부담을 완화
-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을 연장
-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
5.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4년 말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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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서식
참고출처:신용보증기금, 정책브리핑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신청 대상 안내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