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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가장 알기 쉽게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이 걱정되신 분들,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는 어르신들,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분들 모두에게 가장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필요서류부터, 신청 방법, 받는 방법,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4단계
  3. 장기요양등급 인정 소요기간
  4.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신청

가장 알기 쉬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및판정기준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01. 신청대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02. 신청자

  •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도 가능 :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03.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04. 건강보험공단에 고시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공단-고시한-노인성질병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4단계

01.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or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4. 의사소견서는 추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 (1).hwp
0.02MB

 

 

노인임플란트틀니

02.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
  •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 신청자의 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03. 등급 판정

  •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양식 참고 다운로드

의사소견서_2018.1
0.03MB

 

 

04.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3. 장기요양등급 인정 일반적 소요 기간

소요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입니다.

1등급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 등급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 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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