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할 때 18세 이상~64세 이하 인분들 중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조건부수급자 지정되지 않으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제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 둘 중 한 개가 부여가 됩니다.
당연 의료급여 1종이 더 좋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제출 서류, 근로능력판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 순서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정의
- 근로능력평가 절차
- 근로능력평가 하는 방법
-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정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제도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관리
01. 근로능력평가받아야 하는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02.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
- 만 17세 이하 아동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기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자
- 중고교 재학생(20세 미만)
- 산정특례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노인장기요양 1~5급 판정자
03.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차 개정(21. 12. 31.)
-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질환의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로 유효기간이 결정되도록 개선
호전 가능성 여부 | 의학적 단계 | 판정 유효기간 |
고착 질환 | 1단계 | 2년 |
2~4단계 | 3년 | |
비고착 질환 | 1단계 | 1년 |
2~4단계 | 2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총 정리
2. 근로능력평가 판정 절차
근로능력평가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판정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능력평가 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
-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
-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
4.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①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② 진료기록지 사본 최근 2~3개월 분
③ 기타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0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방법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 가능
질환 | 진단서 발급 주체 |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
의사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의사, 한의사 |
정신신경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02. 근로능력평가용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단, 제출 시 근로능력평가만료 전에 제출하셔야, 수급비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